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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사업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대상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으로 입원한 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으로 입원한 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외래치료 행정 명령을 받은 자)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등록회원

· 다음 코드로 진단 받은 자 (F20-29, F30, F31, F33, F34)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포천시 관내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 관내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대상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진단비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진료
치료비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경기도민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경기도민
정신질환의 최초진단 연도가 당해연도인 등록회원

· 등록회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하여 외래치료 행정 명령을 받은 자)

· 등록회원

· 다음 코드로 진단 받은 자 (F20~29, 30~39, 40~48, 90~98)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진단비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진료
치료비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입원비, 검사비 지원 가능

· 심리치료비 지원불가

-

· 입원비, 심리치료비, 검사비 지원불가

지원금액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진단비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진료
치료비
- 1인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1인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 1인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절차
아동·청소년 치료비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대상
  • 포천시 관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심층사정평가 결과 고위험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국민건강보험 납부기준) 가정
  • 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보호자 동의 필수
지원범위
  • 진료 및 치료비 지원
    -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비
    - 외래치료비(약제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
    ※ 단,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금액
  • 1인 연 40만원까지 지원(1회)
    ※ 중복지원 및 다회 지원 불가능
지원절차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과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대상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노인우울증

· 자살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등록자

· 경기도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 경기도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노인)

·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등록자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노인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범위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노인우울증

·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 치료 및 처치 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 우울증 확진을 위한 초기상담 및 진료비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 심리검사비, 서류발급비는 치료비지원 불가
지원금액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노인우울증

·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연 2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증빙서류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노인우울증

·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신청서

· 센터 등록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신청서

· 센터 등록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지원절차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회복지원팀
  • 연락처 : 031-532-1652
아동·청소년 치료비지원사업
  • 담당부서 : 조기중재팀
  • 연락처 : 031-532-1675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담당부서 : 자살예방센터
  • 연락처 : 031-532-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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